헌법재판소

2011헌마1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4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1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고○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3. 6. 30.경부터 ○○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활동하면서 조합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09. 1. 7.부터 같은 해 1. 30.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청구외 안○명, 이○재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110,000,000원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9. 10. 선고 2010고합74), 항소하여 2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10,000,000원을 선고받자(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59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3. 10.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도444).

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수뢰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3.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 상, 350).
그런데 이 사건 1심 법원은 2010. 9. 10. 청구인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합74), 청구인은 위 판결문 정본을 2010. 9. 11.에 송달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2010. 9. 11.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함이 역수상 명백한 2011. 3. 2.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