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63

형사소송법 제307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4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63 형사소송법 제30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나177 기타(금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전○팔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979, 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대법원 2009도1468)을 받았는데, 위 사건 소송기록 222쪽(수사기록 114쪽)에는 ‘발급번호 5027, 성명 박○홍, 발급일 1995. 5. 4.’인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 한다) 사본이 편철되어 있었고, 의정부지방검찰청 2000형제31351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54쪽에는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원본이 편철되어 있었는데, 위 수사기록은 2007. 12. 31. 그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2008. 2. 25. 폐기되었다.

나. 청구인은 자신을 기소한 담당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인감증명서 사본이 위조된 것인데도 원본과의 동일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위 가.항 기재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고, 고의로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원본이 편철된 위 수사기록을 보존기간 만료 전에 폐기하여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40692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나.항 기재 법원이 2009. 8. 28.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460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청구인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0. 1. 2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자, 2010. 7. 6.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나177), 그 소송계속 중이던 2011. 2. 16.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098) 2011. 2. 17. 각하되어 2011. 2. 25. 송달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1. 3. 26.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135호, 91, 92).
이 사건에 있어 심판대상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당해사건에서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조항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있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청구인은 2010. 7. 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및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당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의한 재심청구부분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뒤에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에 의한 재심청구부분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나177).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이 본안판단에 나아갈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