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3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54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하므로,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540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9.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54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하므로,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540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