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바397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3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9년 9월 26일

결정요지

가.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는 그 문언의 내용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처분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송사업 허가에 기인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지위의 승계’란 양도인의 공법상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위법상태의 승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적 처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양도인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제재적 처분사유는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게 모두 승계되는 것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제재적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의 양도를 통한 제재처분의 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당해사건과 같이 양도인이 불법증차행위를 한 경우에 그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를 제한하게 되면 선의의 양수인에게 감차처분 등과 같은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어 불법증차된 차량을 존치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나아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선의의 양수인이 입게 되는 불측의 손해는 양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8. 4. 17. 법률 제15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6조 제1항, 제44조 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8. 30. 법률 제5408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전단 중 제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7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고,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사업전부정지처분 포함,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고, 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6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감차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