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마18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9년 9월 26일

결정요지

가. 과거 2014년에 실시된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바 있는 청구인이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중 ‘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부분(이하 ‘이 사건 추천인조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2018. 2. 20.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교육감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당적조항’이라 한다) 및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4. 2. 13. 법률 제1239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경력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미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