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135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3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135 재판취소
청 구 인 고○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구149)과 이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라31)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