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148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4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148 재판취소
청 구 인 임○렬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보험금의 일시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6869), 법원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소송진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1. 3. 23. 위 2009가합11686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나.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3. 18.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1헌마118),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