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145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1년 4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145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고○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영등포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무고 혐의의 재판 계속 중(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단243), 자신이 사실만을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2011. 3. 22. 형법 제156조가 폐지되어야 하고 검사의 부당한 기소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형법 제156조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형법 제156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법 제156조 자체가 지닌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검사의 기소에 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바,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
한편, 청구인은 검사의 부당한 기소로 인한 피해방지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므로(헌법 제111조 제1항),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