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147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4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147 재판취소
청 구 인 임○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68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나29746 판결 및 대법원 2010다50854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