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5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1년 3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5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 25. 각하한 2011헌아11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2. 22. 각하되자(2011헌아37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3. 2.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37)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3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9.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 25. 각하한 2011헌아11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2. 22. 각하되자(2011헌아37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3. 2.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37)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3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