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63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1년 3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63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 2011헌아44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97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함과 동시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재고단5), 2006고단979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담당법관의 증거조사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법 제1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초기891), 2010. 11. 18.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형법 제1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12.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1. 1. 18. 2010헌바482).

나. 그 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헌바482 각하결정의 근거가 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 22.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다시 각하되었다(헌재 2011. 2. 9. 2011헌마46).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으나 또 다시 각하되었다(헌재 2011. 3. 2. 2011헌아44). 이에 청구인은 2011. 3. 10.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120호, 1297, 1298). 이 사건 심판에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3. 2. 2011헌아4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2011헌아44 결정은 헌법재판소 2011. 2. 9. 2011헌마46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이고, 위 2011헌마46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법령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을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궁극적으로 이는 성질상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2011헌마46)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