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132

특별사면대상 제외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4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132 특별사면대상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2.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7년형 및 보호감호처분을 받아(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0고합101, 2000감고10), 2007. 8. 6. 청송 제1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8. 7.부터 보호감호의 집행중이며,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특별사면대상에서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보호감호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본질과 목적 및 기능에 있어서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인 처분인바(헌재 1996. 11. 28. 95헌바20, 판례집 8-2, 573, 584 참조), 피보호감호자에 대해서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특별사면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해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법자의 입법의무를 존재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8. 5. 28. 96헌마44, 판례집 10-1, 687, 692 참조).

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에서 2011년 삼일절 특별사면에 피보호감호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행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1년에는 삼일절 특별사면 자체가 실시된 바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