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17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4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17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는바(헌재 1997. 9. 25. 96헌마159, 판례집 9-2, 421, 427),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간의 규약이므로(헌법재판소 2003. 8. 26. 2003헌마534 참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