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172

환지처분취소

결정일: 2011년 4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172 환지처분취소
청 구 인 이○순
대리인 변호사 원영섭, 허종택

피 청 구 인 동대문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1986. 3. 6.자 환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위 환지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2011. 3. 31.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