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6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4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6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37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375)이 2011. 1. 14. 각하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1. 25.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인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