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아2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아2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5. 10. 21.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199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결정이 선고되자, 같은 해 6.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9. 30.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98헌아14, 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1, 2000헌아9, 2000헌아15, 2000헌아18, 2000헌아22, 2000헌아28, 2000헌아31, 2000헌아34, 2001헌아2), 결국 2002. 1. 7.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판 단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은 위 95헌마308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 이 사건 재심청구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들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있으므로,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변경하여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상당한 결정을 다시 내려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직접적인 재심대상결정인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아2 결정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95헌마308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위 ‘대법원 판결’이었는바,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인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도 재심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청구인의 위와 같이 거듭된 재심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일련의 결정을 취소하고 상당한 결정을 다시 내려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