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9
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9 열람ㆍ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인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후단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
그러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의 열람ㆍ등사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1. 11. 12.자 일부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6조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9조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할 뿐만 아니라, 제18조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헌재 2001. 2. 22. 2000헌마620, 공보 54, 254, 255).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정소송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9 열람ㆍ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인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후단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
그러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의 열람ㆍ등사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1. 11. 12.자 일부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6조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9조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할 뿐만 아니라, 제18조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헌재 2001. 2. 22. 2000헌마620, 공보 54, 254, 255).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정소송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