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의 7급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년인 57세가 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미리 퇴직하여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한 자인바, 첫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규정하면서 하한연령만을 규정하고 상한연령을 규정하지 않은 것, 둘째 삼권분립제도하에서 대법원장(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의 정년은 70세로 정해 놓은 반면에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회의장의 정년은 정하지 않은 것, 셋째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서 장관의 정년을 정하지 않은 점 및 각 계급별 정년을 60세, 57세 등으로 차별하여 규정한 것, 넷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정한 반면에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정년을 60세와 57세로 정하여 차별하는 것 등이 헌법정신에 위반되거나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2. 1. 14.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즉,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심판청구의 대상 중 첫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피선거권의 상한연령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둘째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회의장의 정년을 규정한 법이 없다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이들은 청구인의 기본권과 하등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이들 규정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장자체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심판청구의 대상 중 셋째와 넷째 부분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오래 전에 공무원직을 스스로 그만둔 자이므로 그 이유가 비록 국가공무원법(제74조 제1항)상 자신의 정년이 57세이기 때문에 미리 다른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동 조항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뿐만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37. 3. 11.생으로 현재 64세이므로 이제와서 공무원으로 복직이 된다든가 하는 등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관련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의 7급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년인 57세가 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미리 퇴직하여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한 자인바, 첫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규정하면서 하한연령만을 규정하고 상한연령을 규정하지 않은 것, 둘째 삼권분립제도하에서 대법원장(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의 정년은 70세로 정해 놓은 반면에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회의장의 정년은 정하지 않은 것, 셋째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서 장관의 정년을 정하지 않은 점 및 각 계급별 정년을 60세, 57세 등으로 차별하여 규정한 것, 넷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정한 반면에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정년을 60세와 57세로 정하여 차별하는 것 등이 헌법정신에 위반되거나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2. 1. 14.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즉,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심판청구의 대상 중 첫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피선거권의 상한연령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둘째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회의장의 정년을 규정한 법이 없다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이들은 청구인의 기본권과 하등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이들 규정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장자체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심판청구의 대상 중 셋째와 넷째 부분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오래 전에 공무원직을 스스로 그만둔 자이므로 그 이유가 비록 국가공무원법(제74조 제1항)상 자신의 정년이 57세이기 때문에 미리 다른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동 조항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뿐만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37. 3. 11.생으로 현재 64세이므로 이제와서 공무원으로 복직이 된다든가 하는 등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관련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