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56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56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홍 ○ 득
피청구인 관악경찰서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4. 1. 28.경부터 1997. 2. 25.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 9동 에서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동안 관할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른바 ‘상납’의 관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노래연습장과는 달리 청구인의 위 영업소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복적 단속을 여러 차례 되풀이함으로써 1994. 4.경부터 1997. 2.경까지 과도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하였는바, 이는 형평을 잃은 처분이고 공권력을 남용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위 과태료부과처분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시기는 1997년 이전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2. 1. 22. 비로소 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뒤에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4.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56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홍 ○ 득
피청구인 관악경찰서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4. 1. 28.경부터 1997. 2. 25.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 9동 에서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동안 관할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른바 ‘상납’의 관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노래연습장과는 달리 청구인의 위 영업소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복적 단속을 여러 차례 되풀이함으로써 1994. 4.경부터 1997. 2.경까지 과도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하였는바, 이는 형평을 잃은 처분이고 공권력을 남용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위 과태료부과처분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시기는 1997년 이전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2. 1. 22. 비로소 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뒤에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4.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