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79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79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현역복무를 필하고 1985년 이래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현재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로 재직중인 대한민국 남자로서,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자의 경우 지원에 의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2. 1. 26. 위 병역법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마친 후인 1993. 12. 31. 전문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늦어도 위 법률조항이 시행된 날인 1994. 1. 1.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2. 1. 26.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1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