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사18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1년 4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사18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7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2.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7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