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95
민사소송법 제422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95 민사소송법 제42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섭
대리인 변 호 사 이 정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청구인은 자신이 당사자인 인천지방법원 99가합17636 정리채권확정청구 사건 등의 여러 재판사건에서 판단유탈이 있었음을 전제로, 판단유탈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이 원칙적인 불복방법이어야 하는데도,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424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제2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24조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판례집 4, 576, 577; 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 등 참조).
청구인은 2001. 6. 25.에 이미 헌법재판소에 이 심판청구 부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42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01헌마435), 같은 해 7. 10.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로부터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헌법재판소 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 같은 해 7. 14. 헌법재판소에 동일한 내용으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42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재차 청구하였다가(2001헌마484), 같은 해 12.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부터 청구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역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만연히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1. 1. 8. 90헌마210, 판례집 3, 1, 2-3;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헌재 2001. 12. 20. 2001헌마484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위 2001헌마435 및 2001헌마484 사건에서 모두 각하결정을 하도록 한 것은 청구기간을 짧게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위헌성에 기인한다며 이 조항의 위헌성을 다툰다. 그런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1. 6. 25.에 이미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7. 10.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로부터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2001헌마435 사건의 심판기록에 의하면 그 결정문은 같은 달 1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때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또다시 청구기간을 넘겨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경과된 후에야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부적법하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581; 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청구기간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함에 있어서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사정을 밝혀야 하는데 심판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를 밝힌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자신에게 어떤 불리한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관련성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어떤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95 민사소송법 제42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섭
대리인 변 호 사 이 정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청구인은 자신이 당사자인 인천지방법원 99가합17636 정리채권확정청구 사건 등의 여러 재판사건에서 판단유탈이 있었음을 전제로, 판단유탈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이 원칙적인 불복방법이어야 하는데도,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424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제2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24조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판례집 4, 576, 577; 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 등 참조).
청구인은 2001. 6. 25.에 이미 헌법재판소에 이 심판청구 부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42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01헌마435), 같은 해 7. 10.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로부터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헌법재판소 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 같은 해 7. 14. 헌법재판소에 동일한 내용으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42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재차 청구하였다가(2001헌마484), 같은 해 12.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부터 청구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역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만연히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1. 1. 8. 90헌마210, 판례집 3, 1, 2-3;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헌재 2001. 12. 20. 2001헌마484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위 2001헌마435 및 2001헌마484 사건에서 모두 각하결정을 하도록 한 것은 청구기간을 짧게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위헌성에 기인한다며 이 조항의 위헌성을 다툰다. 그런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1. 6. 25.에 이미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7. 10.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로부터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2001헌마435 사건의 심판기록에 의하면 그 결정문은 같은 달 1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때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또다시 청구기간을 넘겨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경과된 후에야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부적법하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581; 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청구기간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함에 있어서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사정을 밝혀야 하는데 심판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를 밝힌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자신에게 어떤 불리한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관련성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어떤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