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13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3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도 용
대리인 변호사 양 희 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일본 시모노세끼 간 해상운송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해운업자로서 자신의 선박을 이용하는 주요 거래업자 100여 업체에게 안내문을 보내어 육상화물을 운송할 경우 청구인이 지정하는 육상운송업체인 ○○ 통운(주) 및 (주)○○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보아, 1999. 11. 3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착오가 발견되는 등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과징금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변경처분의 가능성을 유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제24조의2 규정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들이 변경처분과 같은 불확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내용의 불확정성으로 말미암아 위헌이며, 재판절차를 통하여 확정되기도 전에 형벌적인 성격을 띤 과징금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02. 2. 20.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이 1999. 11. 30. 있었고, 그 처분내용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제24조의2 규정이 처분의 법적 근거로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당시에 이미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2. 2. 20.에 청구되었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3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도 용
대리인 변호사 양 희 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일본 시모노세끼 간 해상운송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해운업자로서 자신의 선박을 이용하는 주요 거래업자 100여 업체에게 안내문을 보내어 육상화물을 운송할 경우 청구인이 지정하는 육상운송업체인 ○○ 통운(주) 및 (주)○○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보아, 1999. 11. 3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착오가 발견되는 등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과징금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변경처분의 가능성을 유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제24조의2 규정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들이 변경처분과 같은 불확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내용의 불확정성으로 말미암아 위헌이며, 재판절차를 통하여 확정되기도 전에 형벌적인 성격을 띤 과징금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02. 2. 20.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이 1999. 11. 30. 있었고, 그 처분내용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제24조의2 규정이 처분의 법적 근거로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당시에 이미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2. 2. 20.에 청구되었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