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바30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바30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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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예 ○ 해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1나16255 손해배상(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각하 또는 기각된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과 이에 대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헌재 1994. 9. 6. 94헌바36, 판례집 6-2, 334, 337).
청구인의 주장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를 적용한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호 판결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는 내용, 즉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법률적용을 문제삼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0. 7. 20. 98헌바74, 판례집 12-2, 68, 74 ; 2000. 8. 31. 99헌바98, 판례집 12-2, 225, 230).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5.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