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129
사용해제불이행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29 사용해제불이행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손 ○ 환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심판청구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63. 11. 20. 수복지구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인 속초시 ○○동 885 등 소재 토지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박○성으로부터 매수하였다.
(2) 국가는 이 사건 토지를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1978. 7. 20.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한 뒤 1980. 4.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관리청: 국방부).
(3) 피청구인은 1999. 7. 3.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해안초소를 철거한 뒤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속초시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령 제11조에 따른 사용해제를 하지 않고 속초시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처사이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용해제 불이행’의 위헌확인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해 2002. 2.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 부분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등기절차이행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판례집 4, 607, 613; 1998. 12. 24. 97헌마87등, 판례집 10-2, 978, 993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사용해제불이행 위헌확인청구 부분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 12 .27. 법률 제2312호, 이하 ‘구 특조법’이라고 한다)은 1981. 12. 17.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법률 제3470호)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구 특조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관계법률로 대체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부칙 제2항에 따라 특별조치령은 그 효력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1994. 6. 30. 92헌가18 사건에서 구 특조법 제5조 제4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다(판례집 6-1, 557). 그리고 1997. 1. 13.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법률 제5266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령 제11조에 의한 사용해제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용해제 불이행’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나, 특별조치령은 위와 같은 경위로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피청구인이 "사용"중인 토지가 아니라 이미 수용절차를 마친 토지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용해제 의무를 전제로 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있다고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5.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29 사용해제불이행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손 ○ 환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심판청구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63. 11. 20. 수복지구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인 속초시 ○○동 885 등 소재 토지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박○성으로부터 매수하였다.
(2) 국가는 이 사건 토지를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1978. 7. 20.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한 뒤 1980. 4.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관리청: 국방부).
(3) 피청구인은 1999. 7. 3.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해안초소를 철거한 뒤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속초시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령 제11조에 따른 사용해제를 하지 않고 속초시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처사이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용해제 불이행’의 위헌확인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해 2002. 2.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 부분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등기절차이행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판례집 4, 607, 613; 1998. 12. 24. 97헌마87등, 판례집 10-2, 978, 993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사용해제불이행 위헌확인청구 부분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 12 .27. 법률 제2312호, 이하 ‘구 특조법’이라고 한다)은 1981. 12. 17.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법률 제3470호)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구 특조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관계법률로 대체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부칙 제2항에 따라 특별조치령은 그 효력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1994. 6. 30. 92헌가18 사건에서 구 특조법 제5조 제4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다(판례집 6-1, 557). 그리고 1997. 1. 13.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법률 제5266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령 제11조에 의한 사용해제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용해제 불이행’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나, 특별조치령은 위와 같은 경위로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피청구인이 "사용"중인 토지가 아니라 이미 수용절차를 마친 토지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용해제 의무를 전제로 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있다고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5.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