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123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23 재판취소
청 구 인 석 ○ 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6. 5. 1.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1997. 11.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1998.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97노3393)을 선고받은 다음 상고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01. 2. 16. 또 다른 사건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청구인에 대하여 위 징역 2년6월의 집행유예 실효지휘를 하였다.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위 97노3393호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01. 11. 30.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의 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검사의 위 집행유예 실효지휘도 시효가 완성된 형을 집행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862 참조). 그런데 부산지방법원 2001초1367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집행유예 실효지휘에 대하여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청구인은 검사의 위 집행유예 실효지휘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집행유예 실효지휘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5.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23 재판취소
청 구 인 석 ○ 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6. 5. 1.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1997. 11.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1998.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97노3393)을 선고받은 다음 상고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01. 2. 16. 또 다른 사건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청구인에 대하여 위 징역 2년6월의 집행유예 실효지휘를 하였다.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위 97노3393호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01. 11. 30.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의 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검사의 위 집행유예 실효지휘도 시효가 완성된 형을 집행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862 참조). 그런데 부산지방법원 2001초1367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집행유예 실효지휘에 대하여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청구인은 검사의 위 집행유예 실효지휘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집행유예 실효지휘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5.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