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126

직권남용행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26 직권남용행위취소
청 구 인 문 ○ 상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됨으로써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등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4. 24. 92헌마47, 판례집 9-1, 449, 453-454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증축한 부산 동구 ○○동 860의 123, 124 소재 건축물에 대하여 2000. 3. 10. 피청구인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 4. 8. 위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여주지 않은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 2002. 2. 18. 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피청구인이 보내온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2000구2211 준공검사부작위위법확인, 2000. 11. 20. 선고) 승소하였으며, 피청구인이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2001누243) 2001. 5. 11. 항소기각되었으며 상고하지 않아 위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또한 피청구인은 2001. 6. 20. 위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을 승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종료되므로써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손해배상이나 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등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판례집 4, 613; 1998. 12. 24. 97헌마87 등 판례집 10-2, 978, 993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사용승인불이행이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역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5.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