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163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2002헌마163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인 김○수
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피청구인 과천시장
주문
이 시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1) 경기도지사는 1971. 4. 17.경 행정구역 변경전의 경기 시흥군 과천면 ○○리 889의 1 등 토지를 지상의 막계천을 직선화하는 공사를 하면서 하천부지에 새로이 편입된 토지들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의 장인인 망 서○훈에게 폐천으로 된 현재의 과천시 ○○동 555의 36 하천 1,738㎡, 같은 동 555의 47 하천 5,327㎡, 같은 동 750의 1 하천 2,512㎡ 및 같은 동 751의 10 하천 4,198㎡ 등의 토지들을 양여하였는데, 위 서○훈은 1997. 11. 29. 청구인에게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위 토지들은 현재 모두 청구인의 소유이다.
(2) 위 서○훈의 딸이자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서○진은 1996. 11. 18. 나대지 상태인 위 750의 1과 750의 10 폐천부지 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노외주차장설치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달 19. 도시 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경기도지사에게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지사는 위 토지들이 하천기능의 상실로 폐천되어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고, 위 서○진이 나대지 상태에서 그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이므로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3) 위 서○진은 위 재결에 따라 1997. 7.경 노외자차장설치신고를 하여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같은 해 10.경 위 555의 36 및 555의 4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도 마찬가지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없이 토지평탄화 작업을 하였고, 평탄화작업 후인 1997. 1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피청구인에게 노외주차장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5. 위 신고를 불수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경기도지사에게 위 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하천, 현황상으로는 대지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불수리처분이 적법하다는 기각재결을 하였고,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불수리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수원지방법원 98구2119)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99누 3768).
(4) 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청구인은 1998. 10. 3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실제 현황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그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라는 보완명령을 내렸다가 1998. 12. 8. 그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다시 지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이를 반려하였다.
(5) 그 후 청구인은 1999. 3. 23.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실제 현황인 잡종지로 변경됨이 타당하다는 지정권고의결을 받아 2001. 9. 6.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하천’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10.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대지라도 허가없이 무단 형질변경되었고, 하천부지 양여 당시의 전용목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하였고, 청구인은 경기도지사에게 위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02. 2. 1. 이 사건 반려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2. 3. 4.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평탄화작업을 마친 1998. 10. 31. 피청구인에게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8. 피청구인으로부터 반려처분(기록 갑 제16호증 1)이 있었고, 1999. 5. 8. 다시 같은 이유로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동일한 사유로 같은 해 6. 7. 반려(기록 갑 제30호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결을 받아 2001. 9. 6.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반려처분을 받았다.
그러므로 보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신청의 사유는 지적공부의 지목이 토지의 현황에 부합하지 않고, 토지평탄화작업으로 이미 나대지화되었다는 것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의 준공 등 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토지에 대한 동일사유의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결국 동일한 반려처분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반려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의 최초의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 있은 1998. 12. 8.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반려처분에 의하여 새로이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1998. 12. 8.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이 이은 후 180일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한 2002. 3. 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달리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19.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영일 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경일 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2002헌마163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인 김○수
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피청구인 과천시장
주문
이 시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1) 경기도지사는 1971. 4. 17.경 행정구역 변경전의 경기 시흥군 과천면 ○○리 889의 1 등 토지를 지상의 막계천을 직선화하는 공사를 하면서 하천부지에 새로이 편입된 토지들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의 장인인 망 서○훈에게 폐천으로 된 현재의 과천시 ○○동 555의 36 하천 1,738㎡, 같은 동 555의 47 하천 5,327㎡, 같은 동 750의 1 하천 2,512㎡ 및 같은 동 751의 10 하천 4,198㎡ 등의 토지들을 양여하였는데, 위 서○훈은 1997. 11. 29. 청구인에게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위 토지들은 현재 모두 청구인의 소유이다.
(2) 위 서○훈의 딸이자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서○진은 1996. 11. 18. 나대지 상태인 위 750의 1과 750의 10 폐천부지 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노외주차장설치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달 19. 도시 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경기도지사에게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지사는 위 토지들이 하천기능의 상실로 폐천되어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고, 위 서○진이 나대지 상태에서 그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이므로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3) 위 서○진은 위 재결에 따라 1997. 7.경 노외자차장설치신고를 하여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같은 해 10.경 위 555의 36 및 555의 4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도 마찬가지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없이 토지평탄화 작업을 하였고, 평탄화작업 후인 1997. 1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피청구인에게 노외주차장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5. 위 신고를 불수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경기도지사에게 위 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하천, 현황상으로는 대지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불수리처분이 적법하다는 기각재결을 하였고,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불수리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수원지방법원 98구2119)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99누 3768).
(4) 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청구인은 1998. 10. 3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실제 현황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그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라는 보완명령을 내렸다가 1998. 12. 8. 그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다시 지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이를 반려하였다.
(5) 그 후 청구인은 1999. 3. 23.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실제 현황인 잡종지로 변경됨이 타당하다는 지정권고의결을 받아 2001. 9. 6.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하천’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10.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대지라도 허가없이 무단 형질변경되었고, 하천부지 양여 당시의 전용목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하였고, 청구인은 경기도지사에게 위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02. 2. 1. 이 사건 반려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2. 3. 4.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평탄화작업을 마친 1998. 10. 31. 피청구인에게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8. 피청구인으로부터 반려처분(기록 갑 제16호증 1)이 있었고, 1999. 5. 8. 다시 같은 이유로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동일한 사유로 같은 해 6. 7. 반려(기록 갑 제30호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결을 받아 2001. 9. 6.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반려처분을 받았다.
그러므로 보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신청의 사유는 지적공부의 지목이 토지의 현황에 부합하지 않고, 토지평탄화작업으로 이미 나대지화되었다는 것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의 준공 등 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토지에 대한 동일사유의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결국 동일한 반려처분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반려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의 최초의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 있은 1998. 12. 8.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반려처분에 의하여 새로이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1998. 12. 8.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이 이은 후 180일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한 2002. 3. 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달리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19.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영일 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경일 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