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162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안 제출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62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제출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철
대리인 법무법인 서강
담당변호사 강인구, 채승우, 조영하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로서 현재 (주)○○의 주주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1999. 4. 30. 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10%를, 영업개시일 6차년 이후부터는 이익금의 20% 이내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해야 하는데, 피청구인 강원도지사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년도부터 5년까지는 이익금의 20%를, 영업개시일 6차년 이후부터는 이익금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위 시행령조항 개정안을 2001. 10. 25.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주)○○의 주식가치가 하락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으로, 위 시행령조항 개정안 제출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2002.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부담을 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나 행정청의 지침, 의견진술, 행정규칙 등은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강원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제출행위’인데, 이와 같은 대통령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제89조 제3호), 대통령이 서명·날인하고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 후 관보에 게재됨으로써(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7조, 10조, 11조) 비로소 법률효과를 가지는 시행령으로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개정안의 제출행위는 단지 국가기관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제출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1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62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제출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철
대리인 법무법인 서강
담당변호사 강인구, 채승우, 조영하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로서 현재 (주)○○의 주주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1999. 4. 30. 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10%를, 영업개시일 6차년 이후부터는 이익금의 20% 이내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해야 하는데, 피청구인 강원도지사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년도부터 5년까지는 이익금의 20%를, 영업개시일 6차년 이후부터는 이익금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위 시행령조항 개정안을 2001. 10. 25.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주)○○의 주식가치가 하락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으로, 위 시행령조항 개정안 제출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2002.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부담을 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나 행정청의 지침, 의견진술, 행정규칙 등은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강원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제출행위’인데, 이와 같은 대통령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제89조 제3호), 대통령이 서명·날인하고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 후 관보에 게재됨으로써(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7조, 10조, 11조) 비로소 법률효과를 가지는 시행령으로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개정안의 제출행위는 단지 국가기관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제출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1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