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169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69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청구인은 2001. 5. 18.경 청구외 유○조 경영의 ○○호프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유○조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협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01. 6. 1. 구속 기소되었다. 그 후 서울지방법원(2001고합185)은 2001. 8. 31. 강도상해죄, 강간미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청구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2001노2298)에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01. 12. 18. 청구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대법원(2001도7086)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2. 26.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피해자인 유○조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진료내역서에 기재된 상해날자는 2001. 5. 17.인 반면에, 위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된 사건일자는 2001. 5. 18.이어서 상해일자와 사건일자가 서로 맞지 아니함에도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또한 위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거짓진술과 진단서에만 의존한 채 강도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 법원들의 판결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2001고합185),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01노2298) 및 위 대법원의 판결(2001도7086)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위 법원들의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19.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