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171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71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길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청구외 김○철, 같은 강○식을 각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11. 30.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0년 형제14734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2.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862)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은 2002. 1. 16.경 위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0년 형제14734호 사건 수사기록 중 이미 등사를 신청하여 교부받은 청구인 본인에 대한 진술조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소인 제출서류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5. 타인의 진술 및 제출서류는 열람 및 등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02. 3. 9. 피청구인의 위와같은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처분의 위헌여부이다.
2.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니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862)을 청구하였고 이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한 이 사건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거부되었으나, 그 이후인 2002. 2. 19. 위 불기소처분취소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 김호정이 당 재판소에 위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를 신청하여 수사기록 일체를 복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당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그 침해행위가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19.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