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14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4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 수 외 6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은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안산시 소재 토지를 보유한 8년이상의 기간동안 토지 소재지 또는 인접지에 거주하면서 그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는데, 그 토지들은 1992. 3. 11.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그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된 반월특수개발구역내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사업구역내에 편입되었고 그에 따라 안산시장은 1994. 2. 24. 그 토지들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에 편입시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고시를 하였고, 같은 해 3. 4. 지적고시는 승인되었다. 위 토지들은 1994. 8. 1.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나. 안산세무서장 및 안양세무서장은 1995년경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준일인 주거지역 등에의 ‘편입된 날’을 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1992. 3. 11.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편입된 날’을 위 토지에 대한 지적고시가 있은 1994. 2. 24.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고, 대법원은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법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는 그 본문 중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법령해석상 차이를 초래하고 납세자와의 마찰이 잦아 집행상 혼란을 야기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56, 762).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로 보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로 보든 이들 조항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양도일 현재 일정한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농지를 감면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위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그 법령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