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190

정보비공개재결처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90 정보비공개재결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위 법률조항 후단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2.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심판대상은
(1) 경상남도지사의 200. 7. 4.자 행심 2000-240 재결, (2) 창원지방법원의 2000구2294 판결, (3) 부산고등법원의 2001누1017 판결이고, 여기의 (2), (3) 판결은 (1) 재결에 대한 것이 아니다. 즉, 청구인은 양산시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가 공개불가로 결정되자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를 맡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는 2000. 7. 4. 행심 2000-240으로 기각재결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2000. 7. 22. 다시 동 행정심판회의록의 공개, 열람을 청구하였고, 2000. 8. 1.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거부하고 비공개로 결정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에 대한 판결과 항소심판결이 바로 위 (2), (3) 판결들이다. 따라서 위 (1)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위 (1) 경상남도지사의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위 (2), (3) 창원지방법원 2000구2294 및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01누101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이므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4.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