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아14
사용해제불이행 위헌확인 등 (재심)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2002헌아14 사용해제불이행 위헌확인 등 (재심)
청구인 손○환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63. 11. 20. 수복지구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인 속초시 ○○동 885 등 소재 토지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박○성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국가는 이 사건 토지를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1978. 7. 20.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뒤 1980. 4.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관리청:국방부)
다. 피청구인은 1999. 7. 3.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해안초소를 철거한 뒤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속초시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령 제11조에 따른 사용해제를 하지 않고 속초시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처사이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 2. 19. 우리재판소에 위 사용해제불이행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 3. 5.(2002헌마129)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의 각하처분은 부당하므로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2. 3. 12. 이 시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이 사용한 재재청이라는 용어와 관계없이 그 실질은 우리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 내지는 재청구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2, 363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002. 3. 26.
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한대현 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권성 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2002헌아14 사용해제불이행 위헌확인 등 (재심)
청구인 손○환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63. 11. 20. 수복지구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인 속초시 ○○동 885 등 소재 토지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박○성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국가는 이 사건 토지를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1978. 7. 20.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뒤 1980. 4.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관리청:국방부)
다. 피청구인은 1999. 7. 3.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해안초소를 철거한 뒤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속초시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령 제11조에 따른 사용해제를 하지 않고 속초시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처사이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 2. 19. 우리재판소에 위 사용해제불이행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 3. 5.(2002헌마129)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의 각하처분은 부당하므로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2. 3. 12. 이 시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이 사용한 재재청이라는 용어와 관계없이 그 실질은 우리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 내지는 재청구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2, 363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002. 3. 26.
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한대현 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권성 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