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1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민 ○ 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춘천시 남산면에서 "○○운수"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1996년 중 청구외 ○○주식회사가 가공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금 35,002,274원)를 위 회사로부터 수취한 후 위 공급가액을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광주세무서장은 2001. 1. 3. 청구인에게 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된 금 8,177,130원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1구2934)을 제기하였다가 2002. 1. 17.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의 재판장은 2002. 2. 18. 청구인에게 부족한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령하였고, 청구인은 위 보정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인 2002. 2. 27.까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의 재판장은 같은 달 28. 이를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가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한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도 않아 무엇이 가공한 세무자료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으로 2002. 3. 13.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청구인은 2002. 1. 17.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28.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민 ○ 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춘천시 남산면에서 "○○운수"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1996년 중 청구외 ○○주식회사가 가공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금 35,002,274원)를 위 회사로부터 수취한 후 위 공급가액을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광주세무서장은 2001. 1. 3. 청구인에게 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된 금 8,177,130원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1구2934)을 제기하였다가 2002. 1. 17.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의 재판장은 2002. 2. 18. 청구인에게 부족한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령하였고, 청구인은 위 보정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인 2002. 2. 27.까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의 재판장은 같은 달 28. 이를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가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한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도 않아 무엇이 가공한 세무자료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으로 2002. 3. 13.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청구인은 2002. 1. 17.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28.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