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168

구속영장집행절차위반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68 구속영장집행절차위반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10.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강릉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신문절자를 거쳐 같은 달 15.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고, 그 후 위 지원에 구속기소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 제72조에 의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며,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긴급체포를 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헌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경찰관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 침해되었고, 헌법 제10조에 의한 존엄과 가치 등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살피건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그 사유가 있은 날은 물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안 날도 2001. 10. 13. 및 같은 달 15.임이 기록상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1. 10. 15.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1. 12. 15.에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