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45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9년 11월 28일
결정요지
가. ‘조사’, ‘개시’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 ‘행동이나 일 따위를 시작함’으로 비교적 확정적 의미로 통용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0조, 제55조의2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개시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하여 인지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관하여 공정거래법령에 따른 조사절차에 나아간 날’로 보충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시한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시정조치는 현존하는 법 위반행위의 결과를 장래에 향하여 제거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재금의 성격에다 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성격이 결부되어 있으므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장기의 처분시한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혐의를 포착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이상 적정한 조사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적정한 법집행이라는 공익과 처분상대방의 법적지위 보장이라는 이익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시한조항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다. 이 사건 처분시한조항과의 규범적 연관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의 의미는 ‘이 사건 처분시한조항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조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해석 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 처분시한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본질상 가변적이고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어서 구법 하에서 아직 조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소극적ㆍ잠재적 상태에 근거한 신뢰만으로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에 비하여 법 위반행위가 행해지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현존하는 한 이를 시정하거나 원상회복해야 할 공익상 필요는 중대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11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71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7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4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법률 제11406호) 제1조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본문 제1호, 제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법률 제11406호) 제3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71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7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4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법률 제11406호) 제1조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본문 제1호, 제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법률 제11406호)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