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939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별표20 1. 가. 9) 아)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9년 11월 28일

결정요지

가.청구인 심○○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만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이 인정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가스용품 중 이동식 연소기는 사용할 때마다 ‘설치’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 ‘설치장소’나 ‘사용방식’ 또한 액화석유가스와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의 하나로 충분히 규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의 사용 장소를 실외로 한정한 실내사용금지조항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실내사용금지조항은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외에서만 사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이동식 연소기는 휴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정식 연소기보다 안전기준이 일부 완화되는데, 연료로 쓰이는 프로판 가스가 다른 액화석유가스보다 위험성이 현저하게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의 사용 장소를 실외로 한정하는 것 외에 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달리 상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한 반면, 청구인은 실내사용이 허용된 다른 연소기를 사용하여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내사용금지조항은 식품접객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 실내사용이 허용된 연소기의 경우, 그 제조기준에서 소재와 사용방법 등을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와 다르게 정하고 있어 차별취급에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실내사용금지조항은 식품접객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마.실내보관금지조항은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소형용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보관 장소를 옥외로 한정한 것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소형용기를 대신 보관할 수 있도록 정하여 옥외보관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 점까지 고려하면, 식품접객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5조, 제37조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73조 제4항 제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5.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별표 7] 제4호 차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5.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별표 20] 제1호 가목 9) 아), 2) 다) 전단 중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용기’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