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바340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9년 11월 28일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세금계산서의 교부질서 확립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관련 조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세금계산서 교부질서의 확립 필요성에 비추어, 매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를 부여하고 그 위반 시 일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가산세 부과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산세 대신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제재를 가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을 점차 확대한 점, 국세청의 서면질의제도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등을 활용하여 거래의 법적 성격을 확정지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침해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세금계산서 교부질서의 확립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관련 조세의 포탈을 막을 수 있게 하는데, 이 같은 공익은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비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2항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개정되고,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 중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