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바504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9년 11월 28일

결정요지

가.부가가치세법의 과세 체계,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의 기능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적용 대상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위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ㆍ집행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처벌조항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 등의 유통을 근절하여 거래질서 및 세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명의인 사이에 실물 거래가 없었던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급ㆍ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세금계산서 등의 명의인 사이에 실물 거래가 없었음에도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급ㆍ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행위를 한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를 어지럽히고 조세 포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처벌조항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또는 제11조의 그것과 다르고,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부과 등 행정상의 제재만으로 입법목적을 동등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 등의 유통을 근절하여 거래질서 및 세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익은 헌법 제38조의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화 등의 공급거래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다.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 중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 및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서 규율하는 서류들을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가 조세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불법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징표라는 점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고,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법관은 작량감경 없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작량감경 등을 통한 벌금형의 감액 및 벌금형만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의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대한 반대의견포탈세액에 대한 부과ㆍ징수 내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ㆍ추징이 가능한 경우에도 배수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범죄에 비하여 과도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고, 벌금병과조항과 형법상 노역장유치 조항이 결합된 결과 배수벌금을 감당할 재력이 없어 환형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것과 다름없게 된다.우리나라의 총액벌금형 제도 하에서는 자유형과 벌금형의 상호 환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위자의 책임 이상으로 처벌하게 될 여지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는 배수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될 경우 배가된다. 배수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시 작량감경,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형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정범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범에게도 일률적ㆍ획일적으로 배수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공범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가운데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에 관한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2항 중 제1항 제1호 가운데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