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마22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9년 11월 28일
결정요지
가. 사립교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은 모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 이전에 사립교원으로 채용되어 늦어도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 무렵에는 사립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입후보자 사직조항은 교원이 그 신분을 지니는 한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수학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나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교원의 직무전념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입후보를 전제한 무급휴가나 일시휴직을 허용할 경우, 교육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학생들이 불안정한 교육환경에 방치되어 수학권을 효율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공직선거법상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금지규정만으로는 직무전념성 확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점, 선거운동기간과 예비후보자등록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거일 전 90일을 사직 시점으로 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선거 역시 공직선거와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교원의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익 제한의 정도는 교원의 직무전념성 확보라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선거직의 특수성, 직업정치인과 교원의 업무 내용상 차이, 직무내용이나 직급에 따른 구별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이나 장, 정부투자기관의 직원 등과 비교하여 교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는다고 볼 수 없으며, 수업 내용 및 학생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대학 교원과의 사이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현직 교육감의 경우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면 임기가 사실상 줄어들게 되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직 교육감과 비교하더라도 교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다.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 행위들을 일일이 규정하기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고,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의 특성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공익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비해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지방교육자치에도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교육감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을 제한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2012. 7. 26. 2009헌바298 결정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대학교원과 비교하여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목적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교육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더라도 곧바로 교육과 관련한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에서는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동하는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교육활동영역과 그 외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나, 공무수행 외의 영역에서 하는 선거운동이 곧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심어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도 교육공무원에 의한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에 따라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후보자 등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어렵고,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은 상대적이고 모호하며 그 범주가 매우 다양한 반면, 그에 따른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심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전문, 제11조 제1항, 제25조,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34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사립학교법(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85조 제3항, 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6. 12. 13. 법률 제1437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정당법(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 및 제53조 제1항 제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6. 12. 13. 법률 제1437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 본문 가운데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 및 ‘제53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전문 가운데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부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전문의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사립학교법(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85조 제3항, 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6. 12. 13. 법률 제1437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정당법(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 및 제53조 제1항 제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6. 12. 13. 법률 제1437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 본문 가운데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 및 ‘제53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전문 가운데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부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전문의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