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105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9년 11월 28일
결정요지
가. 수입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 요소로서, 정상적인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관당국은 해당 물품의 반입 여부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통관절차의 진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통관질서의 확립을 위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없이 우편물통관절차를 거친 행위는 무신고 수입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추징만 규정한다고 하여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 외의 국내지역인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행위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은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록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 없이 반출된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적 몰수추징의 예외를 두고 있으나,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은 제도의 목적이나 운영 방식, 관세청의 행정력이 미치는 정도 등에 있어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유무역지역 경유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경유 물품과 같이 필요적 몰수추징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41조 제1항,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2항, 제3항 중 각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에 관한 부분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2항, 제3항 중 각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