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298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9년 11월 28일
결정요지
군사기밀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탐지ㆍ수집’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군사기밀의 ‘탐지ㆍ수집’은 군사기밀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군사기밀을 점유하여 군사기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한 절차’는 군사기밀 보호조치, 제공ㆍ설명ㆍ공개 등 군사기밀 취득절차와 관련된 군사기밀 보호법 조항들 및 그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을 준수한 절차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한 절차’의 의미를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로 일관되게 해석ㆍ적용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군사기밀 접근 권한이 있는 자의 사적인 용도 활용 목적에 따른 탐지ㆍ수집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탐지ㆍ수집’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법을 해석 또는 집행하는 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군사기밀 보호법(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구 보안업무규정(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고, 2015. 3. 11. 대통령령 제26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군사기밀 보호법(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군사기밀 보호법(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구 보안업무규정(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고, 2015. 3. 11. 대통령령 제26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군사기밀 보호법(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