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298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9년 11월 28일

결정요지

군사기밀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탐지ㆍ수집’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군사기밀의 ‘탐지ㆍ수집’은 군사기밀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군사기밀을 점유하여 군사기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한 절차’는 군사기밀 보호조치, 제공ㆍ설명ㆍ공개 등 군사기밀 취득절차와 관련된 군사기밀 보호법 조항들 및 그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을 준수한 절차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한 절차’의 의미를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로 일관되게 해석ㆍ적용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군사기밀 접근 권한이 있는 자의 사적인 용도 활용 목적에 따른 탐지ㆍ수집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탐지ㆍ수집’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법을 해석 또는 집행하는 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군사기밀 보호법(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구 보안업무규정(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고, 2015. 3. 11. 대통령령 제26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군사기밀 보호법(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