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335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9년 11월 28일
결정요지
가. 유족급여수급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되더라도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는 유족급여수급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는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어야만 비로소 확정된다. 그런데 유족급여수급권은 공무원의 사망이라는 위험에 대비하여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입법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능력과 전반적인 사회보장수준,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그 밖의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입법자가 연령과 장애 상태를 독자적 생계유지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 삼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19세 이상의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음을 들어 유족급여수급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거나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와 민법상 상속제도는 그 헌법적 기초와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의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를 민법상 상속제도와 다르게 형성하였다고 하여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나. 한정된 재원으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제도에 있어서,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이 되는 자녀의 범위는 유족급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따라 일정하게 제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2헌마515 결정에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던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하여, 최소한의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위 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같은 결정에서,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수급자특례조항에 관하여, 위 조항에 따라 유족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유족범위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대학교육 또는 직업교육을 받고 있거나 병역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면, 19세 이상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국민연금법은 2016년 개정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2018년 개정으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자녀의 연령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공무원연금법은 여전히 19세 미만이라는 연령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연령기준은 사회현실을 도외시하고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유족급여제도의 목적과 기능의 실질적인 구현을 외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족범위조항은 자녀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19세 도달 여부라는 기준만을 설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19세 이상인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19세 미만의 자녀 및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녀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2012. 10. 22. 법률 제11488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5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공무원연금법(2012. 10. 22. 법률 제11488호로 개
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중 ‘자녀’에 관한 부분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전단
구 공무원연금법(2012. 10. 22. 법률 제11488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5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공무원연금법(2012. 10. 22. 법률 제11488호로 개
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중 ‘자녀’에 관한 부분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