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179
공소권없음처분취소
결정일: 2011년 4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179 공소권없음처분취소
청 구 인 정○애
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불기소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32335호)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광주고등법원 2010초재145, 대법원 2010모1038),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9.
청 구 인 정○애
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불기소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32335호)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광주고등법원 2010초재145, 대법원 2010모1038),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