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182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4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182 재판취소
청 구 인 1. 김○태
2. 김○본
3. 김○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대법원 2011마65 결정, 대법원 2011마118 결정, 대법원 2010재도15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9.
청 구 인 1. 김○태
2. 김○본
3. 김○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대법원 2011마65 결정, 대법원 2011마118 결정, 대법원 2010재도15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