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11년 4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박○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4. 2009헌마20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공주·전주·경북북부제2 교도소장의 공권력 행사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4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2. 24.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의 운동화 착용 불허행위에 관한 부분은 기각되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되자(2009헌마209), 그 결정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소상히 설시되거나 그 근거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며, 2011. 4. 6. 그 중 전주교도소장의 공권력행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그 청구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위 2009헌마209 결정에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히 그 결정의 이유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