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77

변호사법 제98조의4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4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77 변호사법 제98조의4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욱(변호사)

당해사건 대법원 2011무15 집행정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4. 10. 28.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 2. 15. 사법연수원을 제26기로 수료한 다음, 1997. 3. 7.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2008. 8. 13.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08.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소송(2009구합5039)을 제기하였고, 그와 함께 청구인에 대한 위 징계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2010아3310)하고, 항소심도 동일한 이유로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서울고등법원 2010루350)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대법원 2011무15)한 후 그 소송 계속중 변호사법 제98조의4 제3항, 제98조의5 제1항 내지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1아6)을 하였으나, 2011. 4. 4. 각하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1. 4. 13.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변호사법 제98조의4 제3항은 "징계혐의자가 징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의 만료 전에는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고, 한편,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1항은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90조 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1항 내지 제3항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징계처분도 확정 전에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직접 규정한 조항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