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183

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4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183 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공보 123, 74, 76 등 참조).
청구인은 사법시험의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에 대하여 규율하는 사법시험법 제4조 및 제5조에 대하여 다투면서도, 그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면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단지 법령 자체의 위헌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