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84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9년 12월 27일

결정요지

가. 조속한 권리관계의 확정을 통하여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법적 불안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재심의 제기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가 스스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을 알았다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것인지를 충분히 숙고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심 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추후보완이 허용되어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민사소송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나.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인권보장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형사법과 다소간 실체적 진실의 희생이나 양보 하에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도 하는 민사법의 제도적 차이를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과 달리 민사소송법이 재심 제기기간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민사소송 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3조 제1항,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456조 제1항, 제2항, 제457조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7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 제1항 중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